지지부진한 '농어촌민박 인증제' 확대될까

지지부진한 '농어촌민박 인증제' 확대될까
작년 전국 첫 도입했지만 인증민박 전체의 1% 그쳐
서귀포시, 올해 100곳 CCTV설치비 50% 지원키로
  • 입력 : 2019. 01.21(월) 15:0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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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작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인증업소가 전체의 1%에 그치면서 '말뿐인 인증제'란 지적에 올해 확대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올해 1억6000만원을 들여 농어촌민박 100곳에 CCTV(폐쇄회로TV) 설치비(DVR, 모니터, 카메라 등)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조율은 50%로, 이달 25일까지 동 지역 민박업소는 시 감귤농정과, 읍면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에서 농어촌민박에 CCTV 설치비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해 2월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업체 신청을 받았지만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업체가 제주시 31개소, 서귀포 8개소 등 39개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도내 전체 민박 3865개소(제주시 2355개소, 서귀포시 1510개소)의 1.0% 수준이다.

 농어촌민박이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시설, 안전관리, 범죄예방, 법규준수, 위생관리 등 5개 분야에서 2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양 행정시에서 안전인증을 신청한 147개소 중 39개소만 인증받은 것은 방범용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부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영향이 컸다. 민박운영자들이 150만~200만원 정도의 CCTV 설치비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CCTV 설치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중이면 가능하다. 단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와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중인 자, 농어촌민박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여행객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민박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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