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레미콘 공장 소송전… 업체 '승소'

화북동 레미콘 공장 소송전… 업체 '승소'
사업 승인 후 교통·환경오염 이유로 돌연 철회
업체 제주시 상대로 소송 제기해 승소 판결 얻어
법원 "막연한 공익성보다 업체 불이익이 더 커"
  • 입력 : 2019. 01.21(월) 14: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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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정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미 승인된 레미콘 공장에 대한 허가를 철회(본보 2017년 3월 30일자 4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 계획승인 및 공장 설립승인 철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는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을 만들기 위해 2016년 11월 17일 제주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같은해 12월 6일 제주시는 이를 승인했다.

 문제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레미콘 공장이 승인된 지역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와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3월 제주시는 청문회를 개최해 "공장 건립을 위한 사익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이 앞선다"며 A업체에게 내준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 승인처분에 대한 철회를 통보했다.

 A업체는 "교통 및 보행자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승인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없음에도 제주시는 철회를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이 겪게 될 환경피해와 교통혼잡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A업체는 사업이 승인된 이후 5억5000만원의 공장 설립 비용을 지출하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A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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