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중점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중점단속
설명절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 입력 : 2019. 01.20(일) 16: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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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원은 이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방어, 참돔, 가리비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둔갑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횟집,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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