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 "사학 공공성 강화" 한 목소리

전국교육감협 "사학 공공성 강화" 한 목소리
지난 17일 총회…'교육감 임명 정무 부교육감' 요구도
  • 입력 : 2019. 01.20(일) 16:0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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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립유치원도 '학교'임을 강조하며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총회에서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강조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의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협의회는 지난 10월 총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모두 15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을 촉구했다.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협의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이외에 의무연수 등 인성교육진흥법의 불필요한 의무조항 삭제·수정과 수능 결과 발표 시 전국 단위의 분석 자료 제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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