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총력

올해 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총력
제주도의회 4·3특위 18일 간담회
  • 입력 : 2019. 01.20(일) 14:4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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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18일 간담회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특별위원회 위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 및 제주지방법원 수형인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중심으로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4·3특위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아 올해 통과를 목표로 모든 과제에 우선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한 2월 중 도내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각 정당을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며, 과거사 관련 지역 지방의회와 연대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수형인 문제의 후속 조치를 마련키로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재심청구를 하지 못했던 3500여명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진 70주년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70주년 사업이 남긴 성과를 진단하고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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