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에 수당

서귀포시,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에 수당
  • 입력 : 2019. 01.20(일) 09:3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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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고령해녀의 소득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70세 이상 현업 해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급은 2016년 12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따른 특별지원시책의 하나다. 고령화와 마을어장의 자원감소 등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해녀들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당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현업해녀 중 적격여부를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액은 만 70세 이상은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시는 현업 고령해녀에 대한 수당 지원으로 고령자들의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80세 이상 물질조업중인 해녀가 은퇴할 경우 은퇴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은퇴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현업해녀 중 만 70세 이상 658명과 80세 이상 144명에게 11억2600만원의 수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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