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 강화해야"

전국 시·도지사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 강화해야"
1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자치경찰제 재검토 등 논의
  • 입력 : 2019. 01.18(금) 20:04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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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제41회 총회가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등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회원 시·도지사 17명 중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로페이 전국 확산 추진 ▷시·도 공동의견서 체결 ▷자치분권 TF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회관 매각 추진 상황 및 활용 방안들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하거나 논의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이양일괄법(안)처럼 늘어나는 지방 사무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에서 지방의 조직권을 제약하고 재정 분권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지방소비세율 6%p의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확실히 달성하고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주민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해 자치 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유했다.

시·도지사들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치분권 T/F 활동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논의했다.

이 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관심을 공동 건의하고 지방 정부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시·도지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위원장 송재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도시와 균형위 관할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총회 이틀째 날인 29일 시·도지사들은 제주 돌문화공원 등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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