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4번째 도전 이번엔 가능할까

차고지 증명제 4번째 도전 이번엔 가능할까
제주자치도 '올 7월1일 도 전역 확대' 담은 조례 입법예고
환경도시위 "지난해 심의 때 지적사항 대안 부족" 부정적
  • 입력 : 2019. 01.18(금) 16:21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가 차고지 증명제를 2019년 7월1일부터 제주도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라일보DB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시행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6일자로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행시기만 조정했을 뿐 지난해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해당 조례안은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1월1일에서 2019년 7월 1일로 조정하고, 차고지를 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 1㎞ 범위 내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도 경차와 무공해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지만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부결된 조례안과 달라진 내용은 제외대상이던 2.5톤 이상 화물자동차가 이번에는 빠졌다.

차고지 증명제는 그동안 2번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왔고 지난해 전격적으로 시행시기를 3년 앞당기려고 했으나 제주자치도의회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시키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4번째인 이번에도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부결당시 제기됐던 도심지 여유 주차장 부지 확보와 공영주차장 복층화를 통한 주차면 추가 확보,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가속화, 그리고 차고지 확보기준을 직선거리 500m에서 1km로 완화는 내용 등에 대한 특별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주문했던 공영주차장 인센티브 확대와 부설주차장 활용방안 등 주차장 확보 대책이나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의 해결방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조례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8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