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성불평등 개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길

[열린마당] 성불평등 개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길
  • 입력 : 2019. 01.18(금)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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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격을 주고 있는 각계 '미투'가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공직도 변화의 물결에 놓여 있다.

지난해 공직내 성(性)비위 관련 공무원 인사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부의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의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직자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올바른 인식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공직사회 내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 매년 통합예방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체계적이고 엄정한 인사조치가 내려지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부터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바꿔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어진 '성평등정책관' 조직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인의 일탈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도민 성평등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나 자신부터 성평등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거창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말 한마디,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만 바꿔나가는 등 조그맣게 일상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것이 성평등의 시작인 것이다.

<오민정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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