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시급

제주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시급
  • 입력 : 2019. 01.17(목) 18:0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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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미세먼지(PM-10)주의보 발령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다른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주지역 미세먼지(PM-10)주의보 건수는 5회· 6일에 그쳤으나 2018년엔 7회·11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보통' 16~35㎍/㎥, '나쁨' 36~75㎍/㎥ , '매우나쁨' 76㎍/㎥ 등 4가지로 나눠 예보하고 있다.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 (PM-2.5) 먼지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는 황사와 섞여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오 날아오고 있다. 미세먼지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성분이 대부분이며 카드뮴·납과 같은 중금속도 섞여 있다. 이로 인해 호흡기 및 순환기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측정망 확충을 통한 권역별 미세먼지 세분화 및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구축, 대기질 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 전부이다. 올해는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제주와 인접한 도시들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제주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및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에서 동북아청정대기 파트너십 의제로 지방단위협력 포함을 요청했고 환경기술교류사업으로 확대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필요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해 약 1.5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두었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27기의 석탄 발전기에 상한제약을 시행해 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약 8.8%인 6.8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한 바 있다.

 도내 한 환경전문가는 "우선 공공부문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이어 민감부분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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