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군사재판 불법성 첫 인정 사법부 판단 환영"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군사재판 불법성 첫 인정 사법부 판단 환영"
17일 4.3 생존수형인 공소기각 선고 환영 성명
"국회 계류 중 4.3 특별법 개정 힘 모을 것"
  • 입력 : 2019. 01.17(목) 17:4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7일 4.3 생존수형인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 기각 선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70년 전 이뤄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름다운 섬 제주에 비극이 녹아든 이후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실과 화해를 열망하는 발걸음이 줄기차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쾌거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정식 재판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오래도록 묻혀온 수형인 명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재심과정은 진실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내며 제주 4·3을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풀어 가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군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70년 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군사재판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4·3특별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기반해 우리 사회의 원칙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제주 4·3에 녹아 있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시켜준 이번 판결을 거듭 환영하며 제주 지역 세 의원은 제주 4·3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