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위 "생존 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환영"

도의회 4·3특위 "생존 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환영"
  • 입력 : 2019. 01.17(목) 17:0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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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4·3 생존 수형인 재심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특위는 "4·3수형인에 대한 기록은 1999년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의 보관창고에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를 세상 밖으로 꺼내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며 "이 수형인명부에 따르면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4·3수형인 18명이 지난 2017년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 접수를 하면서 오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4·3특위는 "판결문이 없는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첫 재심 청구로 관심을 끌어온 이 사건은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이고, 검찰의 항고 포기와 공소기각 구형을 거쳐 오늘 법원의 선고가 이뤄졌다"며 "우리 4·3특위는 이미 고인이 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밝힌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낸 여기 모든 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발언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오늘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이제는 검찰이 직접 나서서 나머지 수형인들의 명예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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