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인생 찾은 날… 빨간줄 없어져 후련"

"진짜 인생 찾은 날… 빨간줄 없어져 후련"
4·3도민연대 재판 직후 제주지법 정문 기자회견
불법 군사재판 대한 국가 사죄·특별법 개정 촉구
  • 입력 : 2019. 01.17(목) 16: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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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17일 재심 사건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희만기자

"망사리 속에 갇혔던 몸이 풀려나니 너무 시원하다. 빨간줄도 없어지고 자손들 볼때도 할머니 옥살이 흔적 없어지게 돼 후련하다. 오늘 소주 한 잔 마실 것이다." 김평국(90) 할머니

"70년 전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형무소에 갔다. 너무나 한이 맺혔다. 오늘은 그 한이 풀리는 날이다. 나의 진짜 인생을 찾았다." 박동수(86) 할아버지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영광이고 기쁨이다.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양근방(87) 할아버지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17일 재심 사건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재심을 이끈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70년 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수감돼 온갖 고초를 겪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후에도 범죄자 낙인을 지우지 못해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수형생존인들의 마지막 소원은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라며 운을 뗐다.

 또 양 대표는 "이번 판결은 왜곡된 4·3역사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3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낸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동윤 대표는 "이제 정부는 4·3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군법회의의 문제는 유무죄를 떠나 총체적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은 무죄 판결보다 더 나아가 당시 불법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제주4·3도민연대는 이번에 공소 기각을 판결 받은 수형생존인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또 다른 생존수형인을 발굴해 이번 사례와 같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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