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폭발사고 원인 '열에 의한 합선'

전기차 충전기 폭발사고 원인 '열에 의한 합선'
사고 조사 결과 "열 축적으로 절연 능력 저하"
날씨에 취약…안전대책 마련·기술 개발 시급
동일기종 교체 일부 늦어져 "캐노피 설치 검토"
  • 입력 : 2019. 01.17(목) 16:40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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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8일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기 폭발사고 원인은 '열에 의한 합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이 지속되던 중 충전기 장기간 사용이 겹쳐 열이 밖으로 빠지나가지 못해 내부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대부분 야외에 설치돼 더위와 비 날씨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적극적인 전기차 충전기 안전 관리 대책 마련과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전기연구원 등에 의뢰해 '제주도청 급속충전기 DC콤보 커넥터 사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조사팀은 폭발사고 원인으로 ▷절연(전기가 새지 않도록 둘러싸는 것) 소재 불량 ▷폭염주의보에 의한 고온과 낮은 풍속 ▷커넥터 내부의 온도 축적 ▷하루 34회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온도 상승에 의한 절연 내력 저하 등을 지목했다.

조사팀은 "두 단자간의 절연을 유지해 주는 곳이 파괴되면서 도전(전류가 흐르는 현상) 회로가 형성된 데다, 차량 내 설치된 배터리 전류 방전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했다"며 "높은 아크열에 의한 소재 분해로 커넥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해 기계가 파손됐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아직 동일기종의 급속 충전기가 제주도내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개방형 급속 충전기는 총 497기다. 설치 기관별로 제주도 57기, 환경부 175기, 한국전력공사 109기, 도내 출자·출연기관 8기, 민간사업자 148기 등이 있다.

이 중 환경부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 중 폭발사고 동일기종은 총 20기로, 아직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관은 지난해 동일기종 설치대수를 파악해 다른 기종으로 전량 교체했다.

도 관계자는 "이달 초 환경부에 사고 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공문을 보내 교체 요청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열에 취약한 점이 확인된 만큼 충전기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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