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4·3 수형인 재심 ‘공소 기각’···사실상 ‘무죄’ 인정

법원, 제주 4·3 수형인 재심 ‘공소 기각’···사실상 ‘무죄’ 인정
  • 입력 : 2019. 01.17(목) 15:32
  • 이진원 기자 one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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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다. 누명을 쓴 지 70여년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201호 법정에서 김평국(90) 할머니 등 18명의 '4·3수형생존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즉 법원은 4·3수형생존인들이 1948년~1949년 받은 군법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번 선고로 4·3수형생존인에 대한 본격적인 배·보상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재심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먼저 수형생존인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됐던 시간을 보상하는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보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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