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재산신고를 위반한 제주도 공직자는 모두 23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한 결과 과태료 1명, 경고 및 시정 58명 등 총 59명이 처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경고 및 시정 118명 ▷2016년 과태료 2명·경고 및 시정 88명 등 9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직자 1명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경고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채무를 실제보다 적게 낸 신고한 것이 또 확인돼 무관용원칙이 적용됐다.
아울러 제주도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1386명이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성실신고자에게 과요 내역에 대한 소명과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 과오신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실한 재산신고의무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