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일손부족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 입력 : 2019. 01.17(목) 12:3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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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를 주소지 읍면동에서 실시한다.

수요조사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단기간(90일 이내)동안 계절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고용이 가능하고, 월 급여는 175만원(최저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절근로자는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가 해당된다.

제주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인원이 확정되면 3월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법무부에서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제주시는 2017년 하반기에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는 계절근로자 52명을 26농가에 배치하여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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