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건넨 제주도의원 후보 벌금형

돈 봉투 건넨 제주도의원 후보 벌금형
  • 입력 : 2019. 01.17(목) 11: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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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해 돈 봉투를 건넨 제주도의회 의원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6·13지방선거 제주시 모 지역구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55분쯤 해당 선거구 노인정에서 개최된 경로잔치에 참석해 주민들과 악수를 하고, 행사 후원금 접수대에 있던 마을 사무장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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