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결산 주민이 감시..공청회 개최 의무화 추진

제주 예·결산 주민이 감시..공청회 개최 의무화 추진
강성민 의원 등 전국 최초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예산안 심사 과정 투명성·주민 감시권 보장 기대
  • 입력 : 2019. 01.16(수) 18:3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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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원

강성민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예·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의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고현수 예결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규칙안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결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인데도 그동안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도 "예·결산 심사 과정의 공청회 의무화는 도민들로 하여금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 도민들의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7대 국회는 국회법 개정(2005년 7월 28일) 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으며, 제18대 국회는 국회법 개정(2011년 5월 19일) 시 결산에 대해서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관련전문가 등 국민의 참여와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영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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