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처리·특혜 주목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처리·특혜 주목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16일 연찬회
투자진흥지구·환경영향평가 등 제도 공부
  • 입력 : 2019. 01.16(수) 18:2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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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연찬회를 열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 및 과정, 상하수도 원단위 및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한 특강을 듣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연찬회를 열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 및 과정, 상하수도 원단위 및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6일 도의회 의사당 지하 1층에 마련된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행정사무조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가동돼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는 특위는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특위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7명과 법률자문위원 및 행정지원 6명 등 13명이 보조인력으로 투입된다.

 특위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 중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거나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면 이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판식에 이어 특위는 정책자문위원 등 내부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해 업무내용과 조사기법을 공유했다.

 연찬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김형미 정책자문위원이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투자진흥지구 제도 및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환경도시전문위원실 류성필 정책자문위원은 상하수도 원단위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준,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원인자 부담금 부과방법,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 등)과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 재협의, 사업면적 변경)에 대한 개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특위 위원들은 정책자문위원의 특강이 끝난 뒤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등과 관련된 법과 조례 등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시민제보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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