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10년 만에 법정 선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10년 만에 법정 선다
제주지검, 16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보강된 CCTV·섬유 증거로 혐의 입증 자신
"죄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
  • 입력 : 2019. 01.16(수) 11: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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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1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박모(49)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택시기가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리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풀어줬다. 이후 경찰은 '장기미제사건팀'을 꾸려 지난해 1월 이씨의 사망 시점을 재구성하는 동물사체 실험 등으로 박씨를 용의선상에 다시 올려놨다.

 이어 지난해 5월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의자 운행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사체에서 피의자 의류 섬유와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일 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체와 차량에 확보된 섬유의 정밀 감정, 범행 경로 주변의 CCTV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기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같은해 12월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3일 후인 21일 제주지방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가올 재판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CCTV 분석을 통해 박씨가 운행한 노란색 캡등(燈)이 달린 흰색 NF소나타 택시 차량이 피해자의 동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고, 특히 거리·시간·CCTV 영상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박씨가 운행한 택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검출된 섬유가 당시 박씨가 입었던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됐고, 박씨의 택시에서는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를 사건 당시 박씨와 피해자 사이에 격력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석하고, 법의학자와 법과학분석관 등 전문가들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법정에 피력하는 등 박씨가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에 대한 사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2016년 1월 31일)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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