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했더니 중과세, 쉽게 납득이 되겠나

[사설] 투자 했더니 중과세, 쉽게 납득이 되겠나
  • 입력 : 2019. 01.16(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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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유인책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10년 제주도에서 첫 시행됐다. 투자지역에서 콘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 제주에 휴양형 콘도를 구입한 중국인들이 부메랑을 맞게 생겼다.

제주도가 외국인이 구입한 휴양형 콘도중 별장으로 이용하는 콘도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예고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자의 재산세 세율은 현행대로 0.25%(일반과세)를 매긴다. 별장 용도는 2019년 1%, 2020년 2%, 2021년 3%, 2022년에는 4%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관련 조례안이 다음달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콘도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일반과세(0.25%)에서 중과세(4%)로 전환된다. 이렇게 중과세가 적용되면 연간 재산세는 현재 70만~80만원에서 900만~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 콘도를 분양받은 건수는 2010년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총 1927건에 이른다. 인원은 1471명으로 이 가운데 1443명(98%)이 중국인이다. 도입 첫 해인 2010년 158건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4년 508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2017년 37건, 2018년 11월 40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은 제주도가 투자이민제도 홍보 당시 일반과세를 약속했다며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제주도는 콘도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반세율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콘도를 구입하고 별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과세부분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다. 반대로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이들에게 투자이민제를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의문이다. 오죽하면 헬스케어타운 입주자 대표가 "콘도가 중과세 대상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겠는가. 그렇다면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투자이민제도의 혜택만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중과세로 내라면 쉽게 납득이 안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헬스케어타운의 휴양형 콘도는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제주도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여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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