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하논분화구 복원' 난항

대통령 공약 '하논분화구 복원' 난항
2017년 보전녹지 지정 불구 주민 반발로 최근 해제
제주도 "지가 상승으로 사업비 2배·암초 하나 늘어"
  • 입력 : 2019. 01.15(화) 18:5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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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인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주민 반발과 환경부의 반대 의견에 이어 최근 보전녹지와 자연경관지구가 일부 해제돼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라일보DB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마르형 분화구이면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구환경의 타임캡슐로 평가되는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 호근동·서홍동 일대 소재 하논분화구는 면적 126만6825㎡(분화구 바닥면적 21만6000㎡)인 한반도 유일의 마르(Marr)형 분화구로 빙하기 이후 수만년 동안 집적된 퇴적층에 기후·지질·식생 등의 환경정보가 고스란히 보관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복원 권고안이 채택됐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을 제주 지역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 '제8회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 심포지엄'에서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 방향과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복원 계획은 ▷1단계(2018~2022, 468억6600만원)=국비 사업 추진 근거 마련(화구호 습지보호지역 신청) ▷2단계(2023년 이후, 2157억3400만원)=토지 매입, 화구호 주변 복원 및 시설공사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올해 '하논분화구 습지 생태계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은 토지주의 반발과 하논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환경부의 부정적 의견 등으로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서귀포시 하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원안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하논지구는 기존 보전녹지(98만4280㎡) 중 64만2364㎡가 자연녹지로 변경되며, 자연경관지구(111만5650㎡)도 절반 이상 해제돼 50만9982㎡로 감소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당초 모두 자연녹지였지만 2017년 4월 고시를 통해 모두 보전녹지로 바꿔버려 토지주들로부터 지가 하락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이 있었다"며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곳은 자연경관지구에서도 해제돼 건축 규제(3층→4층)가 일부 해소되지만 경관훼손 방지 차원에서 건축행위는 사실상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도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하논을 복원하기 위해 보전지구로 묶었는데, 주민 반발 이유로 도시계획심의에서 보전녹지를 다시 자연녹지로 바꿔버렸다"며 "약 2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가 2배 정도 불어날 수밖에 없어 복원사업에 암초가 하나 더 늘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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