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제주하수처리장'으로 무게추 기우나

예타면제 '제주하수처리장'으로 무게추 기우나
도민 실생활 밀접 등 이유로 최우선 순위로 논의
신항만 개발사업 반발·갈등 유발 소지 있어 부담
원지사 15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도
  • 입력 : 2019. 01.15(화) 16:35
  • 이소진·홍희선 기자 sj@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 시·도별로 2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제도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1순위 사업으로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무게가 쏠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소요되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면제 제도를 통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30여개 예타 면제 신청 대상 사업을 접수했다.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일쯤 14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과 도두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2건을 예타 조사 면제 신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예타 조사 면제 사업 관련 건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제주지역 예타 면제 신청 1순위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당초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이 1순위로 꼽혔지만, 도민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시급한 현안인 도두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투입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도움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도두 하수처리시설 사업이라는 것이다.

신항만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제주시 삼도동·건입동·용담동 항만 부지와 배후 부지 135만8210㎡에 선석 9개를 갖춘 국내 여객부두와 선석 4개가 있는 크루즈 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8000여억원이다.

도두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2025년까지 1일 처리 용량을 12만t에서 22만t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887억원이다.

또한 최우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항만 개발 사업을 선정했을 때 도민 반발과 갈등 유발 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담도 우선순위 선정에 작용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라 하수처리문제 해결"이라고 피력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공감대 확보와 정부 설득, 다른 지자체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도두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현실적으로 예타 면제를 따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홍희선 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