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가능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가능
  • 입력 : 2019. 01.15(화) 12:5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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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의 과잉공급 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령(화물차량 공급기준)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제주시는 15일 지난해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일부 개정되고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 등 세부업무 처리기준이 마련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허용됐다고 밝혔다.

신규허가 조건으로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로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신청 절차는 사전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후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기존 허가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 충족 시 신규허가가 허용된다. 문의 시 교통행정과(72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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