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동거녀 딸 추행한 30대 징역 3년

제주서 동거녀 딸 추행한 30대 징역 3년
  • 입력 : 2019. 01.15(화) 10: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동거녀의 딸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특수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2시30분쯤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 A씨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혼자 있던 17살 딸을 보고 옆에 앉아 신체를 만지고, 흉기로 툭툭 건드리듯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정씨는 이날 딸의 전화를 받고 집에 온 A씨가 자신을 제지하고, 다시 결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린 혐의도 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는 지난 2017년 6월 A씨의 딸과 함께 일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20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