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시공원 토지매입도 난항 예고

일몰제 도시공원 토지매입도 난항 예고
서귀포시, 올해 300억 투입 5곳 사유지 매입 계획
대지주 개발 의향에 마을회 소유도 적잖아 진통 따를듯
  • 입력 : 2019. 01.14(월) 19:06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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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시점인 2020년 7월 1일을 앞두고 올해부터 삼매봉공원 등 5개 공원의 사유지를 집중 매입할 계획이지만 일부 토지주 설득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공원의 경우 대지주 소유의 토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마을회 소유도 많아 마을총회를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서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 중 사유지가 포함된 10개 공원의 사유지는 524필지에 109만8782㎡로 전체 공원면적(178만3180㎡)의 61.6%를 차지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도 재원확보 문제로 20년 가까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전체 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이다.

 시가 이들 10개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비로 추정하는 예산은 1444억원이다. 우선 올해 제주도가 발행한 지방채 300억원을 투입,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73%인 삼매봉공원 매입에 200억원을 비롯해 강창학공원에 50억원, 식산·월라봉공원에 각각 20억원, 엉또공원 매입에 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토지 보상을 위해 2월부터 삼매봉공원과 엉또공원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인데, 대지주와 마을회가 소유한 토지가 상당면적이다.

 공원 전체면적의 8~91%에 달하는 대지주 소유토지는 삼매봉과 엉또 등 4개 공원에서 38필지, 20만6000㎡로 전체 공원면적의 18.7%를 차지하는 데 일부 토지주는 토지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몰제 적용시점이 되면 도시공원의 효력이 사라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마을회 소유 토지도 5개 공원에서 29필지, 26만2000㎡로 5개 공원면적의 23.8%에 달한다.

 이들 사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시점 후에는 해당 공원부지가 어떤 형태로 별질될 지 알 수 없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난개발과 도심 녹지공간 감소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하락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마을회에 총회때 도시공원내 마을회 소유토지 보상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주도록 요청한 데 이어 2월부터는 마을회와 대지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3월부터는 대지주 개별방문을 통해 보상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그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에 사유지 보상을 마무리해야 해 일정도 빡빡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대지주의 개별 접촉과 마을회 협의에서 감정평가 등을 안내해 도시공원내 사유지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작년말 국토교통부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도록 건의도 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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