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크루즈 관광 제주시 면세점 쇼핑시 불이익

강정크루즈 관광 제주시 면세점 쇼핑시 불이익
서귀포 벗어나 면세점서 쇼핑하면 선석 배정 패널티
각 선사에 통보…올해 실태조사 후 2021년부터 적용
제주시내 면세업계 반발 예상 "역차별 낳을 가능성"
  • 입력 : 2019. 01.14(월) 18: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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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말 준공된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터미널. 이상민 기자

앞으로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항으로 입항한 단체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시내 면세점을 이용했다면 이들 관광객을 모객한 국제 크루즈선사는 향후 선석 배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2020년도 국제크루즈 선석배정 계획'을 각 국제 크루즈선사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제주로 오길 희망하는 국제 크루즈선사가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선석(배를 정박하는 곳)을 확보할 수 있는 지, 그 기준을 밝힌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크게 2가지다. 제주도는 일본 또는 대만발 노선을 운항하는 크루즈선사에 선석을 2순위로 배정하기로 새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일본·대만 크루즈 관광객이 고부가가치의 개별관광객 위주라는 점, 중국에 치우친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려면 일본·대만 크루즈 시장을 보다 개척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제주를 준모항으로 하거나 주요 사무실을 둔 크루즈선에 대해선 예전처럼 1순위로 선석을 내어준다.

제주도가 각 국제 크루즈선사에 안내한 2020년도 국제크루즈 선석배정 계획.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항으로 입항한 단체관광객이 제주시내 면세점 이용할 경우 선석 배정에서 제외하거나 최하순위로 선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크루즈 선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패널티 기준도 새롭게 생겼다.

 제주도는 올해 실태조사를 벌여 제주에 온 국제 크루즈 관광객 중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항으로 입항한 단체 관광객이 제주시내 면세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관광객을 유치한 크루즈선사에겐 앞으로 선석을 내어주지 않거나 최하순위로 선석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패널티는 2021년 선석 배정 때부터 적용된다.

 반대로 제주항으로 입항한 단체 크루즈 관광객이 서귀포시내 면세점을 이용했을 땐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제주시에는 롯데·신라가 운영하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서귀포시에는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패널티 기준이 신설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제주시내 면세업계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제주시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제주시 면세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패널티 기준을 정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면세업계 간의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다수 크루즈 관광이 면세쇼핑 일정이었고 (구매처도) 대기업 면세점에 치우쳤다"면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벌어들인 수익은 전액 제주사회로 환원되는 데 반해 대기업 면세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면세점 쇼핑 위주의 크루즈 관광을 그냥 두고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서귀포로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이 면세쇼핑을 하러 제주시로 오면 가뜩이나 혼잡한 제주시의 교통이 더욱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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