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사망 사업주에 엄중처벌 촉구"

"현장실습생 사망 사업주에 엄중처벌 촉구"
현장실습 대책위, 선고일까지 1인시위 전개
  • 입력 : 2019. 01.14(월) 17:45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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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 제공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부터 (주)제이크리에이션 사업주에 대한 1심 선고일인 28일까지 고 이민호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이민호 학생이 떠난 뒤에도 삼다수공장,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는 28일 1심선고를 앞두고 현장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에 대해 법정구속에 이르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故 이민호 학생이 조작·관리하던 기계는 거의 매일 고장으로 멈추는 기계를 고치지 않고 현장실습생 혼자 기계를 보게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에 이르게 했다"며 "사업주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돈을 들여 방책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고에 대해 담당검사는 사업주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죽음의 현장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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