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제주 2명 포함

세월호 생존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제주 2명 포함
  • 입력 : 2019. 01.14(월) 17: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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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76명 가운데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2명이 포함됐다.

 법원은 학생 생존자 1명당 위자료로 8000만원, 학생 생존자 가족에게는 400만원~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일반인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는 200만원에서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을 안내 받지 못하는 등 세월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긴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구조·수색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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