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콘도 구입 부동산투자이민 중국인 '봉' 전락

제주 콘도 구입 부동산투자이민 중국인 '봉' 전락
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해 재산세 연 70만원서 900만원 인상
제주도 연간 세입 4500만원에서 45억원 이상 10배이상 급증
중국인 "정책 일관성 상실 제주도 더 믿지 못하겠다" 하소연
  • 입력 : 2019. 01.14(월) 16:0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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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제주에 부동산(휴양형 콘도)을 구입한 중국인들이 '봉'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외국인이 구입한 휴양형 콘도중 별장으로 이용하는 콘도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콘도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일반과세(0.25%)에서 중과세(4%)로 전환돼 현재 연간 재산세는 70~80만원에서 900~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말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이 제주에 콘도를 구입한 건수는 508건이다. 콘도 재산세가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될 경우 제주도의 세입은 연간 4500만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콘도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들은 현재 처럼 일반주택세율을 적용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콘도를 구입하고 별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 중과세 대상자 산정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019년 별장형 콘도 재산세율은 1%, 2020년 2%, 2021년 3%, 2022년부터 4%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휴양형 콘도를 구입한 중국인들이 콘도 중과세 부과방침에 반발해 콘도를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헬스케어타운 입주자 대표는 "우리가 매입한 콘도가 중과세 대상으로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헬스케어타운 콘도는 현재 개인적으로 팔 수도 없는 상태"라며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혜택만을 믿고 제주에 살고 싶어 콘도를 구입했다. 이제와서 중국인들이 구입한 콘도를 중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아덴힐리조트 주민자치회,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회, 오션스타 주민자치회는 14일 취재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녹지그룹이 만든 제주도 부동산 투자유치 홍보책자에 보면 투자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0.25%의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이렇게 정책이 변하면 누가 제주에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냐. 제주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약속했던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0년 최초 시행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 고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상태를 유지해 5년 경과 후에는 영주권(F-5)는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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