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상·하반기 연2회 신청 및 심층 면접심사를 통한 선정 등 지침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 신청 및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 지원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대출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사업은 신청기간이 1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자금 소진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신청으로 바뀐다. 또한 부정수급과 사기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지침 의무조항 습득 및 피해사례 인지 여부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하여 심층 면접심사를 하는 등 대상자 선정을 강화했다.
주요 심사항목은 ▷귀농 인원수 ▷귀농·영농교육 이수 실적 ▷전입 후 농촌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는 지침 개정 과도기 및 예산 여건에 따라 하반기(6월중)에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