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매립 10년 만에 도시계획 심의 통과

이호유원지 매립 10년 만에 도시계획 심의 통과
제주분마이호랜드, 1조641억 투자 2023년 완공 목표
호텔 1037실·콘도 250실·마리나·컨벤션센터 등 계획
  • 입력 : 2019. 01.13(일) 17:3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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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조감도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2019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이호1동 431-2번지 일원)에 호텔(1037실)과 콘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을 27만6128㎡에서 23만1791㎡로 4만4427㎡ 감소하고, 1조641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안을 이번에 제시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포함해 상하수도 용량을 재산정하는 한편 관망을 확보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변경안을 수용했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부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하천교량 추가 확보 및 도로포장재 변경 등을 통해 사업부지 내 녹지축을 연결할 것 등을 주문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심의에서 객실 수가 종전보다 대폭 증가(670→1300여실)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건축물 연면적 증가 대비 제시된 상하수량 부족 및 해수욕장 인구 고려 용량을 제시하고, 백사장 모래유실 방지 등 자연자원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가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뒤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600㎡)로 최초 지정고시됐다. 2005년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에 이어 2009년에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완료됐지만 이후 생태계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 등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된 뒤 경관영향평가(재심의), 교통영향평가(재심의), 도시계획심의(재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해왔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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