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앞두고 불법어업 특별단속

설명절 앞두고 불법어업 특별단속
  • 입력 : 2019. 01.13(일) 17:0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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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적극 홍보해 불법어업 예방·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후, 설명절 수산물 성수기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타시·도 대형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치어 포획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고기 포획 및 포획 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행위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및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등이다.

 육상단속에서는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고기와 불법포획 유통행위, 어린소라채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해 불법어업자 전원을 형사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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