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업소당 최대 7000만원…도내 총 6억 한도
  • 입력 : 2019. 01.13(일) 13:3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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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 중 자금이 부족해 시설개선이 곤란한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는 도 전체 융자금 한도인 6억원 소진때까지다.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 모범업소 육성자금 2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1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과 주방시설에 한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에 이율은 연 2% 조건이다.

 휴업·폐업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기금부당 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업소에서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농협, 제주은행에서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사업계획과 적격 여부를 현지 확인해 지원 결정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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