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없던일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없던일로"
도, 지난해 8월 전담부서 해체하면서 논의 중단
크루즈 입항 줄어들면서 추진 타당성도 힘 잃어
  • 입력 : 2019. 01.13(일) 11:58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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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운·항만·물류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추진했던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중국발 크루즈 기항이 줄어든데다 전담부서도 해체되면서 추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 4~9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경제적 효과 등이 있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설립 타당성을 얻었다.

2016년 12월 열린 행안부 산하 공기업 설립 협의 심의위원회에서 경영수익사업 부족 문제 등을 제기해 심의가 잠정 보류되기도 했지만, 도는 2017년 3월 해양수산부의 '제주도지사에게 항만시설 권리권 설정 권한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다시 행안부 설득에 나섰다.

2017년 9월에는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으로 크루즈 입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 협의 등 모든 사업 논의가 멈춰졌다.

제주도의 연도별 크루즈 제주기항 실적에 따르면 2016년 25회, 2017년 19회, 지난해 8회로 크게 줄었다. 중국발 기항 횟수도 2016년 487회, 2017년 79회, 지난해 0회 등으로 급감했다.

공사 수익을 크루즈 입항에 따른 터미널 이용료와 항만시설이용료 등으로 충당하려던 당초 계획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에 맞춰 해안항만공사설립팀을 해체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전담부서가 없어지면서 사업이 자연스럽게 중단됐다"며 "공사 설립 추진은 제주신항만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에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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