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꼼짝마! 자동 경고전화 시스템 도입

불법광고물 꼼짝마! 자동 경고전화 시스템 도입
  • 입력 : 2019. 01.13(일) 10:31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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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불법행위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안내서비스는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광고주에게는 자동응답기 음성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허가(신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시는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살포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경고전화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또한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8일 서비스 운영관련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달중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2월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서비스가 가동이 되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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