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난민신청으로 도외 이탈 알선 브로커 실형

제주서 난민신청으로 도외 이탈 알선 브로커 실형
  • 입력 : 2019. 01.11(금) 17: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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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도외 이탈을 알선하기 위해 난민 신청 제도까지 이용한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48)씨와 결혼이주여성 류모(48)씨에 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2월부터 중국 SNS 등에서 이를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류씨는 중국인 11명을 모집했고, 박씨는 이들 11명의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제주도를 이탈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씨는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파룬궁을 믿어 중국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제출했으며, 이 대가로 11명에게 약 1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예멘인 난민 신청자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자 의뢰자인 중국인 천모(51)씨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주고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도운 혐의도 있다. 천씨 역시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류씨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중국인들을 도외로 이동시키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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