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심각… 검찰 '직접 구속' 강력 대처

제주 음주운전 심각… 검찰 '직접 구속' 강력 대처
지난해 10월~12월 동안 불구속 송치 8명 직구속
음주운전 전과 10회 달하는 상습범 있는가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무면허 운전도
검찰 "벌금형으론 부족… 적극 구속 이어갈 방침"
  • 입력 : 2019. 01.11(금) 11: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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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이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 법'시행을 앞두고 불구속 송치된 상습범을 조사 과정에서 구속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직구속된 A(50)씨는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사진 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술을 마셨는데, 차량이 스스로 굴러가 건물에 부딪힌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차량 시동장치 및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였음을 밝혀내면서 결국 구속됐다.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의 경우 제주시 아라동에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제주교통방송국 건물을 들이 받았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다. 이 사고로 인해 방송국 수리비 등으로 1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검찰은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검찰에 직구속된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10회에 달하는 상습범이 있는가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있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러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으로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는 관광지의 특성상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직접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아울러 영장청구 후 법정에서 이뤄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검사가 참여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호 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22) 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을 늘리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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