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유숙박 규제 푸는 정부…제주도 선택은

도심 공유숙박 규제 푸는 정부…제주도 선택은
정부, 관광진흥법 개정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키로
일도·건입동 非농어촌지역 10개 법정동서 도입 가능
道, "포화상태 숙박업계 미칠 효과 고려해 신중 접근"
  • 입력 : 2019. 01.10(목) 18: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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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허용하기로 한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이 제주 숙박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안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도시 민박업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는 일반인이 공유숙박을 전문숙박업체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만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운영일은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도내에서는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도동, 건입동 등 10개 '도시' 법정동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52개 법정동에서만 '농어촌민박'이란 형태의 공유 숙박을 할 수 있다.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 허용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농지면적과 농어업인 비율이 각각 50%와 25%를 넘지 않은 제주시 용담2동, 용담3동, 화북1동 등도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지난 2007년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으로 남아있다. 그동안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 번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선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2016년 현실에 맞게 농어촌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돼 현재 도의회에 계류하고 있다.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에 실제 도입될 지는 미지수이다. 정부는 규제만 허물고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을 도입할 지 말지에 대해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국인 도시 민박업이 도내 숙박업계 등 관광 산업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근 몇년 사이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돼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7년 11월 내놓은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0∼2014년 에어비앤비 숙박시설 공급이 10% 증가할 때 국내 전체 호텔산업의 객실 수입은 0.16%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서울·부산·제주·강원 등에서의 객실 수입 감소폭은 0.33%로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았다.

 한편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숙박시설 공급과잉 영향으로 도내에선 36개 관광·일반숙박업소가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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