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 발의

한국당,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 발의
한국·바른미래 추천한 2명 특검 중 1명 임명토록 규정
  • 입력 : 2019. 01.10(목) 18:1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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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0일 오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전원(112명)이 서명했다.

 최 의원은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직 국무총리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현황, 주식회사 공항철도의 경영비리 조사 등 민간인과 민간회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서 "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특정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현 정권 인사들을 감찰해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보고했음에도 청와대는 이를 묵살하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면서 "또 공무원의 휴대폰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제출받아 감찰 대상 혐의와는 무관한 별건 감찰까지 진행,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기재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KT&G, 서울신문사 등민간기업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고 한다"면서 "또 2017년 11월 15일 1조원의 국채를 매입하려던 계획을 하루 전에 취소해 국고를 손실했다"고 언급했다.

 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 기간이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 30일간 수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특검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협상이 지연되면서 단독으로 발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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