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신중 접근 필요 주문

제주국립공원 확대 신중 접근 필요 주문
자연공원법 적용 휴양림, 치유의 숲 등 시설물 확대 불가능
병해충 예방· 산림관리 힘들고 주민이용 및 활용도 힘들어
  • 입력 : 2019. 01.10(목) 16:2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주국립공원 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주국립공원 지역내 유네스코 3관왕과 도내 휴양림, 치유의 숲 등 그동안 산림청에서 관리했던 곳까지 포함돼 향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어려워지고 지역주민들의 이용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지역 확대에 앞서 이달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제주국립공원의 최종경계안은 육상지역 328.7㎢, 해상지역 281.3㎢ 등 총 610㎢로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보다 4배 확대된 규모로 제주 전체 육상 면적(1848㎢)의 18%이다.

 육상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 권역과 동백동산 권역, 거문오름 권역, 안돌·민오름 권역, 문석이·거미오름 권역, 비자림·월랑봉 권역, 곶자왈도립공원 권역 등 모두 7개 구역이다. 해상은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 권역, 마라해양도립공원 권역, 추자해양도립공원 권역, 수월봉·차귀도 권역 등 5개 구역이 포함됐다. 현재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뤄지고 있는 국제적인 자연환경 브랜드인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도 제주국립공원 지역에 포함이 된 것이다.

 이들 유네스코 3관광 지역과 도내 휴양림, 치유의 숲, 한라산 둘레길등이 제주국립공원에 편입될 경우 자연공원법의 적용받게 돼 시설물 확충이 불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용및 활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장뇌삼 재배 등 산림을 이용한 각종 작물재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향후 이같은 산림이용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목장으로 임대, 이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산림전문가는 "최근 제주도에 정령기 나무들이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 천연림은 괜찮은데 편백이나 삼나무는 대체 조림을 하거나 계속해서 손을 봐야 한다. 산림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도 개설, 산불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게 힘들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지부는 국립공원에 포함된 곳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심산유곡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확대해 지정하는 곳은 바로 마을이다. 육지부인 경우 국립공원 지정전에는 표고를 재배했는데 지정후에는 표고 재배를 포기하고 모두 다 나왔다"며 "우리가 개발을 안하면서 산림을 이용한 1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단지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국립공원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지역은 현재 절대· 상대보전 지역으로 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제주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 제주국립공원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0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