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제주체육계 '술렁'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제주체육계 '술렁'
선거 악용 지적 2020년 시행… 지사·시장 3명 해당
예산 지원 축소·엘리트체육 위축·회원 갈등 요소도
  • 입력 : 2019. 01.10(목) 16:1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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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열린 '2019 체육인 신년하례회' 모습. 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슴.

지자체의 체육단체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도지사와 시장 등에 대한 금지법 시행을 앞둬 제주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020년 전격 시행에 맞춰 향후 지자체 체육회장과 함께 종목단체별 회장 선거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한체육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와 체육의 분리원칙을 반영,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통과됐다.

2020년 법 시행 이후, 현직 지자체장은 해당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체육회장에, 제주시장은 제주시체육회장에, 그리고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목단체와 마찬가지로 해당 체육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으로 선출됐던 종목단체별 '초대회장'도 매뉴얼상 임기를 2020년 2월로 정하고 있어 체육계 전반에 걸쳐 선거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져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취지에 맞다는 찬성과 대조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도내 한 체육인은 "전문체육 위축이 가장 걱정되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 지지세력들간의 갈등 요소가 심화될 수 있다"라며 "예산 편성 및 지원 역시 지자체가 모두 하기 때문에 또다른 '종속'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산하의 실업팀 선수에 대한 지원과 투자 규모도 줄어 팀 존폐의 갈림길에 서는 등 이는 학교체육까지 연계되면서 상당부분 엘리트체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도체육회 소속 실업팀은 2017년 12월 말 기준, 298개로 전체 977개 가운데 30% 가량으로 적지않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TF를 꾸려 올 한해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한다.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체육회장 선거 방식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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