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진정성 있나?"… 검찰의 비책은

"신앙심 진정성 있나?"… 검찰의 비책은
제주지검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온라인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 확인 실시
"게임 즐겼다면 진정성 인정하기 어려워"
  • 입력 : 2019. 01.10(목) 15: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사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특히 병역 거부자들의 '집총 거부'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총싸움 게임' 접속 기록도 확인하기로 했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된 지침을 각 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지침의 내용은 ▷종교 신도가 맞는지 ▷실제로 종교활동을 했는지 ▷종교의 교리가 병역 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등 10가지로 알려졌다.

 특히 병역거부자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 거부'가 맞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게임 성향도 파악하기로 했다. 집총을 거부하면서 실제로는 인터넷 총싸움 게임을 여러차례 즐겼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도내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법원은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는 그 자료의 진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총쏘기 게임에 가입돼 수시로 게임을 즐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면적으로는 총을 쏘는 것을 즐겼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밖에도 피고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한 내용과 전도활동 증명서 등의 자료를 추가 제출 받고, 검토해 구형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월 기준 제주에서 종교적 사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재판을 받고 있는 12명 가운데 1심이 4명, 항소심이 8명이다. 항소심 8명 가운데 4명은 1심에서 유죄, 나머지 4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