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이 목에 걸렸다면 '하임리히 요법'으로

이물질이 목에 걸렸다면 '하임리히 요법'으로
  • 입력 : 2019. 01.10(목) 14:3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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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떡 먹을 일이 많은 명절 설을 앞두고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10일 소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음식물 등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하임리히 요법'으로 불리는 복부 밀어내기로 복부 압력 상승을 유도해 이물질을 빼낼 수 있다.

 보호자는 환자 뒤에서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 쥔 자신의 손을 올린 다음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 쥐고 빠르게 뒤쪽 위로 밀어 올리면 된다.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야 하며 만일 환자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환자가 1세 이하 영아라면 환자를 보호자 허벅지 위에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에 있도록 엎드리게 한 다음 손바닥 밑부분으로 환자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린다.

 이어 환자를 뒤집은 다음 가슴 중앙 부위의 약간 아래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이물질로 인한 기도폐쇄는 숨을 못 쉬고 기침이나 말을 전혀 못 하며 손으로 턱을 받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완전 기도폐쇄', 숨이 몹시 가쁘고 목이 쉬고말을 잘 못 하며 기침하는 '부분 기도폐쇄'로 나뉜다.

 부분 기도폐쇄 시에는 하임리히 요법을 하기 전에 기침하게 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도 속 이물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2016년 2천63건, 2017년 2천342건, 2018년 2천9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병원까지 무사히 간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80대 남성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119 신고는 했지만,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아무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는 대부분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는 아니며 완전 기도폐쇄가 발생했을 때 2∼3분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소방청은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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