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설치시 산지→잡종지 '지목변경 안돼'

태양광시설 설치시 산지→잡종지 '지목변경 안돼'
  • 입력 : 2019. 01.10(목) 11:5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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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10일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앞으로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금지되는 등 설치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4일부터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된 것. 이에 따라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이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이로 인한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 악용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지관리법 개정 전 제주시내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지난해 125건·53.6ha에 이른다.

또한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경 강화됐다.

시 청정환경국 관계자는 "강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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