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달살기' 편승한 불법숙박영업 단속

'제주한달살기' 편승한 불법숙박영업 단속
서귀포시, 홈페이지 운영하는 16곳 운영실태 점검
파티 게스트하우스에서의 미신고 식당영업 등도
  • 입력 : 2019. 01.10(목) 10:2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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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제주 한달살기' 등의 수요에 편승해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또 파티 게스트하우스에서의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제주한달살기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월 말까지 관광진흥과 TF팀 주관으로 운영실태와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펜션 등 농어촌민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고, 특히 제주한달살기 등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해 미분양 펜션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숙박영업도 우려되고 있어서다. 미분양 다가구주택 등을 한달살기 수요자에게 임대는 가능하지만 민박 등 숙박업 신고를 않은 채 소비자에게 청소나 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숙박영업이다. 또 계약금 환급거부나 지연 등 소비자 분쟁도 증가 추세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계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토록 현장계도하고,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판매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소관부서에 통보해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개소에 대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영업신고된 업종 외에 타 영업 여부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시설(소방·가스·전기·CCTV 등) 정상관리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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