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제주도비서실장 징역 1년 법정구속

현광식 전 제주도비서실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활동하는 사람 맞아"
자금 받은 조씨 징역 1년 법정구속…건설업자는 집유
  • 입력 : 2019. 01.10(목) 10: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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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돈을 지원하고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현 전 실장의 요청으로 조모(60)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고모(57)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295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가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 전 실장 변호인측은 "현 전 실장의 경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돈을 건넨 고씨 역시 선거 등 정치활동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구했다.

 고씨의 변호인 역시 "현 전 비서실장의 직책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현 전 실장의 말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조씨에게 생활비를 건네 준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 수주를 약속하면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이 2006년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2016년 도지사 비서실장까지의 10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조씨가 받은 2750만원은 현 전 실장이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현 전 실장과 같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 문제를 제기한 점과 혐의를 인정·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경찰은 현 전 실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했지만, 송치 직전 검찰의 반발로 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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