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겨울철 소방안전 위한 확실한 행동 ‘소확행’

[열린마당] 겨울철 소방안전 위한 확실한 행동 ‘소확행’
  • 입력 : 2019. 01.10(목)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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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소확행)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자. 주방용 소화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류화재 시 강화액으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이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 경략칸막이의 위치와 사용용도를 숙지토록 하자.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인 경우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상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인명피해 예방과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피난시설 관리 위반행위(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키고자 시행된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서 및 관할 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둬야 하며,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걸쳐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중현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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