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항 동부방파제 마을어장 사용료 논란

서귀항 동부방파제 마을어장 사용료 논란
레저사업자-어촌계 협약 시설 사용료 받아
일부 회원 "사실상 바다입장료 받는 것" 불만
  • 입력 : 2019. 01.09(수) 18:58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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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동부방파제 인근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용료를 내게 되면서 일부에서 "바다를 이용하는 데 입장료를 내라는 꼴"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서귀항 동방파제 인근의 마을어장 이용을 놓고 스쿠버다이버들이 늘면서 마을어장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어촌계와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서귀포시 등의 중재로 지난해 10월 서귀동어촌계와 제주도수중레저연합회간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수중레저연합회는 방파제 주변 수중에서 해산물 채취 및 어장 내 부정 출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됐다. 또 동방파제를 이용하는 모든 다이빙샵은 강사 보험을 의무화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했다.

서귀포시가 동부방파제 인근 어장을 유어장으로 지정,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기존에 있던 해녀탈의장을 리모델링해 샤워실과 탈의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그 시설관리 역시 수중레저연합회가 맡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샤워실과 탈의장 등 편의시설 공사를 마쳤고, 현재 탈의장 증축과 유어장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갈등의 시작은 해녀탈의장 시설 이용료로 수중레저연합회가 회원들에게 5000원, 비회원의 경우 3만원의 입장료를 받는 데서 비롯됐다. 동부방파제 어장에서 스킨스쿠버 등의 활동을 하려면 탈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어장이 유어장으로 지정되면 유어객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과 일부 레저연합회원들은 시설 이용을 명목으로 바다입장료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모씨는 "어촌계와 해녀들에게 수산물을 키우고 채취하는 재산권과 권한을 준 것이지 바다를 점유하고 그 이용료를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동방파제의 유료화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상레저연합회 회원인 A씨도 "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어장(바다)을 이용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입장료를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어촌계 측은 "사용료도 어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방문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중재와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라며 "마을 공동어장이 다이버 등의 잦은 입수 등으로 피해를 입어 그동안 마찰도 많았고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부 의견 차가 전혀 없을 순 없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많이 좁혀 왔다"며 "해중경관지구 조성 등 수중레저연합회와 지역 어촌계 모두 상생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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